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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공고 알림
작성일 2023.06.30
작성부서 건설과
조회수 273
환경부에서는 2023년 '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'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
법무부와 함께 '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'을 붙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오니,
공고문 및 붙임 서식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기간: 2023. 7. 1. ~ 2024. 6. 30.
- 문의처: 건설과 건설행정 055- 670-2755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